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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에서는 왜 세금과 보험료가 빠져나갈까요?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계약 금액보다 늘 적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본인 부담금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떼어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며, 실수령액 계산기는 바로 이 과정을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를 체크했다면 이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를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637만원)과 하한(39만원)이 정해져 있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하한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달 공개하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4대보험 소득공제 → 6~45% 8단계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서로 실제 세법 구조를 계산해 근사치를 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N잡러라면 특히 주의할 점

프리랜서 부수입은 회사 급여와는 별도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두 소득을 더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 부수입이 적지 않다면 미리 얼마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의 부수입 탭이 바로 그 구간 이동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별 수만 행의 조견표) 대신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 공식으로 세금을 추정합니다. 회사마다 적용하는 수당, 노조비, 4대보험 특례 등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