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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종부세 보유세 계산기

보유 주택 수

보유세는 왜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을까요?

집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재산세를 냅니다. 여기에 더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를 대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위에 한 겹 더 얹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시가액이 크지 않다면 재산세만 내면 되고,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은 43~45%, 그 외는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0.1~0.4%, 1세대 1주택은 0.05~0.35%)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재산세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 고지되는 금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액에서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먼저 뺀 다음,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주택 이하는 이 과세표준에 0.5~2.7%의 7단계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더 높은 중과세율(참고치 2.0~5.0%)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에 다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어 최종 금액이 됩니다. 공제금액에 못 미치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왜 18억까지 종부세가 안 나올까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부과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지분 50:50으로 공동명의 등기하면,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개인별로 종부세를 계산받습니다. 이때 1세대1주택자 특례(단독 소유로 간주해달라는 신청)를 하지 않으면 각자는 그냥 "일반 소유자"로 취급되어 9억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합치면 9억×2 = 18억원까지는 과세표준 자체가 0이 되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독명의 1주택자의 특례공제 12억원보다 오히려 더 큰 금액입니다.

다만 부부는 반대로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대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서 "1세대1주택자 특례 신청" 체크박스를 켜면 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세대1주택자(단독 소유, 또는 공동명의+특례 신청)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의 고령자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장기보유 공제가 더해집니다. 두 공제는 합산할 수 있지만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로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산술적으로는 90%(40%+50%)지만, 실제로는 80%까지만 깎입니다.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2020년대 초반에는 다주택자에게 훨씬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2023년 개편으로 이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2주택 이하라면 과세표준 전체에 일반세율(0.5~2.7%)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3주택자와, 웬만큼 비싼 집 2채를 가진 2주택자가 비슷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 차이는 "아주 고가의 다주택 포트폴리오"에서만 두드러집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부분

재산세와 종부세 사이의 이중과세 조정공제, 재산세의 지자체별 도시지역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중과 구간(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의 정확한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참고치로만 반영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도 정부가 매년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니,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만 내면 되는지,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시가액이 종부세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부부 공동명의 50:50은 1인당 9억원씩 합산 18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재산세에 더해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체크했는데 왜 재산세는 공시가액 전체로 계산되나요?

의도된 계산입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서 그 집의 공시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그 결과를 지분 비율대로 나눠 납부합니다 — 지분에 따라 각자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만, 세액 산출 자체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동일합니다. 반면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각자의 지분(9억원씩)에 대해 아예 별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두 세금의 근본적인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며, 계산기 화면에도 1인당 재산세 부담액(50:50 기준)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종부세 공제 기준만 보면 유리합니다. 1주택을 부부가 50:50으로 공동명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특례공제 12억원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고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를 신청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는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1세대1주택자 특례 신청" 체크박스를 켜고 끄면서 둘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나 보유기간을 얼마나 입력해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1세대1주택자(단독 소유, 또는 공동명의+특례 신청)일 때만 적용됩니다. 60세부터 20%, 65세부터 30%, 70세부터 40%의 고령자 공제가 붙고, 5년 이상 보유부터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가 더해집니다. 둘을 합쳐도 최대 80%까지만 깎이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2023년 종부세 개편으로 2주택 이하는 다주택 중과가 사실상 폐지되어 일반세율(0.5~2.7%)만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더 높은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경우와 고가 주택 2채를 가진 경우가 비슷한 세금을 내는 일도 흔하고, 차이는 주로 고가·다주택 포트폴리오에서 두드러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세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표준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같은 부분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실제 제도에는 이런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재산세 세액공제 장치가 종부세 계산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핵심 흐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 해당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종부세 고지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소폭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제금액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이 값들은 정부가 매년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변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법이 개정된 해에는 위택스·홈택스의 최신 고시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재산세·종부세 보유세 계산기 활용 가이드

보유세는 집값이 아니라 과세기준과 보유형태가 중요합니다

실거래가가 같아도 공시가격, 주택 수, 공동명의 여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등으로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의 몇 %”처럼 단순 비율로 예상하기보다 본인의 보유구조를 입력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같은 계산값을 그대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과 위택스의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매수 전에는 취득비용과 보유비용을 분리해서 보세요

주택을 살 때 드는 취득세·중개보수·대출비용과 매년 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 보유 계획을 세울 때는 월 대출상환액뿐 아니라 연간 보유세를 12개월로 나눠 월 고정비처럼 보는 방법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