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월세 변환기

전월세 변환기

* 기본값은 참고용 가정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었다면 최신 값으로 직접 수정해 주세요.

전세와 월세, 어떻게 같은 가치로 비교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혹은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매달 월세로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 증감분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증감분이 나옵니다.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법정 전환율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기준금리를 가정해 기본값을 넣어두었지만, 실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로 전환율 입력란을 직접 수정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세만 보면 못 보이는 것 — 1년 총 주거비용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계약은 당장 목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세에 12를 곱한 "1년 총 주거비용"으로 비교해 보면 보증금을 낮춘 만큼 연간 실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감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체결한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환율은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갱신할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 기준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 시점 이후의 신규·갱신 계약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