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어떻게 같은 가치로 비교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혹은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매달 월세로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 증감분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증감분이 나옵니다.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법정 전환율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기준금리를 가정해 기본값을 넣어두었지만, 실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로 전환율 입력란을 직접 수정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세만 보면 못 보이는 것 — 1년 총 주거비용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계약은 당장 목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세에 12를 곱한 "1년 총 주거비용"으로 비교해 보면 보증금을 낮춘 만큼 연간 실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감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