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금 / 예적금 계산기

예적금 계산기

예금 / 적금

이자과세 방식

*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 세금우대는 9.5%(일부 조합·새마을금고 등), 비과세는 세금 없음을 뜻합니다. 상품별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금과 적금,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는 방식이라, 원금 전체에 예치 기간만큼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개월수/12). 반면 적금(적립식)은 매달 새로 돈을 넣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넣은 돈은 만기까지 오래 묵혀 이자가 많이 붙고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총 납입액이라도 적금의 세전 이자는 예금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적금 이자는 왜 저 계산식으로 나올까요?

적금은 1회차 납입분이 만기까지 개월수만큼, 2회차는 (개월수-1)개월만큼, ...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1+2+...+개월수 = 개월수×(개월수+1)/2가 되고, 여기에 월 납입액과 월 이자율(연이율÷12)을 곱하면 세전 이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2개월(연 3%) 넣으면 세전 이자는 500,000 × (3%÷12) × (12×13÷2) = 97,500원입니다.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세금우대 상품은 9.5%만 적용되고, 청년우대적금·ISA 등 비과세 한도 내 상품은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해 볼 수 있게 했지만, 실제 가입한 상품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부분

이 계산기는 단리로만 계산합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정기적금 대부분이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부 상품은 월복리·연복리 방식을 쓰기도 하며 이 경우 실제 이자가 이 계산기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 우대금리 조건, 이자 지급 주기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미 모아둔 목돈을 굴린다면 예금, 매달 조금씩 모으는 중이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같은 금액·같은 금리라도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 세전 이자가 예금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 이는 상품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계산 구조 자체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