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6 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예상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취득 정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증여·상속·신축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6년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최대 200만원, 일부 주택은 최대 300만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단순히 2%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1%에서 3% 사이의 세율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
6억원 이하1%0.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취득가액[억원] × 2/3 − 3)%취득세율의 1/10
9억원 초과3%0.3%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법령에 따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주택·3주택·법인 취득은 언제 8%·12%가 되나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도 원칙적으로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여러 중과 제외 주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중과 예외’ 항목은 사용자가 해당 요건을 이미 확인했다는 전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취득 시점의 법령과 관할 지자체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취득세만 준비하면 실제 납부액보다 적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 수준이고, 8%·12% 중과 대상은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일반세율1~3%0.1~0.3%0.2%
8% 중과8%0.4%0.6%
12% 중과12%0.4%1.0%

* 농특세 표의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200만원·3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한도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본세의 정액 감면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교육세를 감면 전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서 감면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세액의 20%가 추가될 수 있는 점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이 페이지는 주택의 유상거래(매매)만 계산합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의 주택 외 용도, 증여·상속, 신축·증축, 고급주택, 지분취득의 과세표준 환산, 출산·양육 감면 등은 별도의 세율·특례가 있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과 시행령상 중과 예외는 종류가 많고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자금계획을 위한 예상치로 사용하고, 실제 신고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공식 참고자료

주택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법정 산식에 따른 1~3%, 9억원 초과 3%입니다. 다주택·법인은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억 5천만원 주택의 일반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법정 산식인 (취득가액을 억원 단위로 환산한 값 × 2/3 − 3)%를 적용하면 7억 5천만원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유상취득은 8% 중과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과 중과 제외 주택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일정한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부속토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토지·증여·상속 취득세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 전용입니다. 상가·토지, 증여, 상속, 신축 등은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가 달라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