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유상취득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단순히 2%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1%에서 3% 사이의 세율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취득가액[억원] × 2/3 − 3)% | 취득세율의 1/10 |
| 9억원 초과 | 3% | 0.3% |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법령에 따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주택·3주택·법인 취득은 언제 8%·12%가 되나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도 원칙적으로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여러 중과 제외 주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중과 예외’ 항목은 사용자가 해당 요건을 이미 확인했다는 전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취득 시점의 법령과 관할 지자체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취득세만 준비하면 실제 납부액보다 적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 수준이고, 8%·12% 중과 대상은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일반세율 | 1~3% | 0.1~0.3% | 0.2% |
| 8% 중과 | 8% | 0.4% | 0.6% |
| 12% 중과 | 12% | 0.4% | 1.0% |
* 농특세 표의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200만원·3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한도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이 페이지는 주택의 유상거래(매매)만 계산합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의 주택 외 용도, 증여·상속, 신축·증축, 고급주택, 지분취득의 과세표준 환산, 출산·양육 감면 등은 별도의 세율·특례가 있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과 시행령상 중과 예외는 종류가 많고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자금계획을 위한 예상치로 사용하고, 실제 신고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