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물 종류

거래 유형

중개수수료에는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개정 이후 주택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사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저가 거래에는 별도의 한도액(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우리 집은 어떤 구간에 해당할까요?

매매는 거래금액이 곧 매매가이지만, 전월세 같은 임대차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라면 계산값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중개보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부대시설 조건에 따라 주택 요율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 0.5%·임대차 0.4%의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상가 같은 주택 외 물건은 상한 0.9%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중개보수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중개업소라면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지출액을 가늠할 때는 부가세 포함 체크박스를 켜서 최종 금액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 쪽 중개사에게 별도로 요율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