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에는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개정 이후 주택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사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저가 거래에는 별도의 한도액(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우리 집은 어떤 구간에 해당할까요?
매매는 거래금액이 곧 매매가이지만, 전월세 같은 임대차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라면 계산값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중개보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부대시설 조건에 따라 주택 요율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 0.5%·임대차 0.4%의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상가 같은 주택 외 물건은 상한 0.9%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중개보수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중개업소라면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지출액을 가늠할 때는 부가세 포함 체크박스를 켜서 최종 금액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