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은 "1일 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1일 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기준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정해진 표를 따릅니다. 즉 같은 월급을 받던 사람이라도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몇 살에 퇴사했는지에 따라 총 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일 급여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급여액은 상한액(6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액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이때는 하한액 자체를 상한액 수준으로 다시 제한합니다.
나이는 왜 "퇴사일 기준"인가요?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직(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오늘 날짜가 아니라 입력하신 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 50세 이상/미만을 판정합니다. 생일이 퇴사일 이후라면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수급 기간은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만으로 추정한 참고용 수치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