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이 세는 법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태어나자마자 1살로 세는 "세는 나이",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만 나이"가 혼용되면서 나이 계산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민법 개정("만 나이 통일법")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법적·행정적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서 세도록 정리됐습니다.
만 나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을 더 뺀 값이 만 나이입니다. 생일 "당일"은 이미 생일이 지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새 나이가 적용됩니다. 병역, 취학,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남아 있으니,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