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근로시간과 별개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부르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 25시간) 일한다면 25 ÷ 40 × 8 × 시급, 즉 5시간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치(8시간) 임금 전체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3% 세금은 언제 떼일까요?
4대보험에 가입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만, 배달·과외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단기 알바는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3.3% 체크박스로 두 경우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을 이보다 낮게 입력하면 실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계산 전에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