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알바는 보통 "주 며칠, 하루 몇 시간"처럼 주 단위로 근로조건을 정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대부분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달은 4주가 정확히 아니라 매달 날짜 수가 달라 4주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년 365일을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월 환산계수"로 사용해, 주 단위로 입력한 근로조건을 월급으로 정확히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근로시간과 별개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부르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과 개근 여부를 모두 확인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면에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줍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계산한 주 주휴수당에 월 환산계수를 곱해 월급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 25시간) 일한다면 25 ÷ 40 × 8 × 시급, 즉 5시간치 임금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치(8시간) 임금 전체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기본급 위에 시급의 0.5배가 추가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이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제4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5인 미만으로 나눠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나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근로자 부담률(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0.9448%÷7.19%, 고용보험 0.9%)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해 보여주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수령액 옆에 항상 "미포함" 안내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4대보험에 항상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 월 근무시간, 나이, 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공제를 선택하면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한 예상 공제액"이라는 안내를 함께 보여줍니다.
3.3% 공제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배달·과외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단기 알바는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수 있어, 3.3% 공제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방식 선택지로 두 경우를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을 이보다 낮게 입력하면 실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계산 전에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