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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알바비·주휴수당 계산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이미 지급된 기본급 위에 더해지는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은 서로 겹칠 수 있어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해 주세요.

공제 방식

*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 고용보험 0.9%를 합산한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 약 9.72% 요율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이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력부터 결과까지 · 계산 사례

시급 13,000원, 주 12·15·20시간 비교

매주 같은 근무표로 개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며 공제는 하지 않는 예시입니다. 통상적인 주 40시간·5일 근로자와 비교하는 단시간 근무 가정입니다.

일정한 주간 근무표의 월 평균 예상액 ·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
근무 조건주 기본급주휴 시간 / 주월 기본급월 주휴수당월 합계
하루 3시간 · 주 4일156,000원0시간677,857원0원677,857원
하루 3시간 · 주 5일195,000원3시간847,321원169,464원1,016,785원
하루 4시간 · 주 5일260,000원4시간1,129,762원225,952원1,355,714원

계산 과정

  1. 주 15시간 사례: 13,000원 × 3시간 × 5일 = 주 기본급 195,000원입니다.
  2.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 주휴수당은 39,000원입니다.
  3. 월 환산계수는 365 ÷ 7 ÷ 12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월 환산하고 원 단위 반올림한 뒤 합합니다.

주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바뀌면 근무시간 증가 외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달라집니다. 월급을 단순히 주급의 4배로 계산하면 이 예시와 차이가 납니다.

포함하지 않는 조건

실제 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 평균·근무관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일정한 주간 근무표를 전제로 한 월 평균 추정이며 실제 달력 기준 급여가 아닙니다. 3.3%나 4대보험을 적용한 실수령액 표가 아닙니다.

검증 범위

주급과 주휴시간을 독립 산식으로 대조하고, 월 환산 시 항목별 반올림을 확인합니다. 불규칙 근무와 개별 분쟁의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설명 검토: · 계산 방법론 · 수정 이력

왜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알바는 보통 "주 며칠, 하루 몇 시간"처럼 주 단위로 근로조건을 정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대부분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달은 4주가 정확히 아니라 매달 날짜 수가 달라 4주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년 365일을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월 환산계수"로 사용해, 주 단위로 입력한 근로조건을 월급으로 정확히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근로시간과 별개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부르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과 개근 여부를 모두 확인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면에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줍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계산한 주 주휴수당에 월 환산계수를 곱해 월급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 25시간) 일한다면 25 ÷ 40 × 8 × 시급, 즉 5시간치 임금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치(8시간) 임금 전체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는 시급의 1.5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기본급 위에 시급의 0.5배가 추가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이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제4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5인 미만으로 나눠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나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근로자 부담률(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0.9448%÷7.19%, 고용보험 0.9%)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해 보여주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수령액 옆에 항상 "미포함" 안내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4대보험에 항상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 월 근무시간, 나이, 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공제를 선택하면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한 예상 공제액"이라는 안내를 함께 보여줍니다.

3.3% 공제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배달·과외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단기 알바는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수 있어, 3.3% 공제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방식 선택지로 두 경우를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을 이보다 낮게 입력하면 실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계산 전에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었던 주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 미충족 시 화면에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줍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공제, 뭐가 다른가요?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알바에게, 4대보험 공제는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에게 적용되는 서로 다른 소득 유형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 형태(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주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입니다. 입력한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로 주 단위 급여를 구한 다음, 월 환산계수(365÷7÷12 ≈ 4.345주)를 곱해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처음부터 월 단위로 입력받아 월급에 그대로 더합니다.

4대보험 공제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세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가지 사회보험료만 계산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에 "미포함" 안내가 항상 함께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2026 알바비·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가이드

시급만 같아도 실제 월급은 근무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당 근로시간, 주휴수당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가 달라지면 같은 시급이라도 월 지급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한 달 총시간만 보는 것보다 주별 근무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이 다르면 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뒤에는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수당·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3.3% 공제와 근로자 4대보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형태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는 법적·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명칭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